노조, 중노위 교섭 중지 결정 시 파업 찬반 투표 진행 예정
'조합원 혜택' 쟁점···노조 "포스코 노조 탄압 역사 끊어내야"
포스코 "교섭 타결 위해 노조와 소통 노력"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곧바로 파업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총 11차에 걸쳐 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 중노위에 단체 교섭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0일의 조정 기간 이후 중노위에서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파업권을 얻은 즉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1차 교섭회의에서 포스코 노사 양측이 가장 크게 대립했던 지점은 ‘조합원만을 위한 혜택’이다. 노조 측은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합의안에 포함시키길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 관계자는 “그간 포스코의 노조 탄압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별이 없다면 또 사측의 조합원에 대한 탈퇴 종용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조합원에 대한 혜택은 노조의 존폐와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기본급과 성과급에 대한 노사 간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과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 일시금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임금 8.3%인상과 격려금 3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노조는 지난 7일 ‘24-2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 결의를 추진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업계는 포스코 노조의 파업 실행 가능성이 지난해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19대 위원장을 지낸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이 20대 임원 선거에서 82%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노조원들의 지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9대 위원장 선거에서 김 위원장은 52%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
지난해 포스코 노사는 교섭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기일 마지막 날 이례적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이 조정에 참여해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당시 조합원 약 51%가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인원 상당수가 노조를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조합원들은 사측이 납득할 만한 제시안을 들고 오지 않을 시 파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와 실무교섭, 본교섭 등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