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 “행안부 감독체계 미흡”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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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고명훈 기자] 부실 운영 논란이 이어지는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최근 5년여간 428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올해만 7건의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10억8000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68건으로, 발생한 피해 액수는 428억602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횡령(52건)이 271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임(8건) 86억1300만원, 사기(6건) 68억7300만원, 수재(2건) 1억9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입은 피해액만 171억 9600만원에 달했으며, 2021년 30억2600만원, 2022년 164억9100만원, 2023년 7억2400만원 등이다.

금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내부 대응책은 미비한 수준이다. 오히려 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여신지원부(여신심사부) 인원은 올해 1분기 6명에서 3분기 3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지역금융심사부 인원도 작년 1분기 5명에서 같은해 4분기 3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작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이후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금융심사부 직원을 여신관리부로 파견 보내면서 관련 인력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신관리부 직원은 작년 3명에서 올해 16명으로 늘었다고 해명했다. 여신지원부의 경우 공동대출제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을 여신제도부로 보냈다고 부연했다.

지난 2일 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사고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정책에 따르겠단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대출사고 예방을 위해 여신분야에서 기성고대출, 토지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유형별로 금고 임직원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대출심의기구 대출심의의결서에 심사위원이 판단근거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내용들이 포함됐다.

새마을금고는 업무가이드를 미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선 엄격한 제재기준을 적용한단 계획이다.

양 의원은 “작년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여기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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