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해풍법 제정' 관련 합치 확인
국가 안보 관련 벌칙 조항 신설···국내 기업 참여 확대 기대감
금리 인하 등 글로벌 사업 환경 개선돼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그간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 확장에 애를 먹었던 해상풍력 발전산업 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국내 해상풍력 발전 비중 확장을 위해선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제정이 필수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글로벌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50bp 인하, 1bp=0.01%p)을 단행하면서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수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도 다시 활력이 돌 것이란 평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풍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해상풍력 발전 확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제22대 국회 출범 직후 김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해 해풍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가 합치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당초 당내에서 (해풍법을) 빨리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면서 “산자위에서 법안소위 활동을 하고 있는만큼 심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여야가 의견 합치를 보이면서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해풍법 제정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해풍법 제정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풍법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 지연 문제를 겪는 사업자가 많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해 타당성 분석을 거쳐 건설·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68개월이 소모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 주도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다면 이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기존에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의 사업권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토론회에선 기존 사업권 보장을 위해 ‘과도기 프로세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우리나라처럼 32GW에 달하는 전기사업 허가가 나오는 나라가 드물다”면서 “계획입지 도입을 위한 정리 차원에서 기존 사업자 처우에 대한 과도기 프로세스 있어야만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고 했다. 심의기구를 신설해 심의 및 보완을 거친 기존 사업자는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밟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내 사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종전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한 데 이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춰잡으면서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발전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금리 인하 수혜도 크다.
그간 고물가, 고금리에 따라 글로벌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철회가 잇따랐다. 사업 비용은 급증했는데, 사업 초기에 전력 판매 계약을 장기로 맺은 탓에 수익성이 악화해서다. 이에 신규 설치량 예상치도 지속 하락했다. ‘유럽 풍력발전 패키지’ 지원책을 통해 풍력발전 산업을 적극 지원했던 유럽연합(EU)도 지난해엔 일부 프로젝트 취소를 지켜봐야만 했다.
금리 인하와 정책 지원 효과에 힘입어 국내 풍력발전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해풍법은 벌칙 조항을 포함해 국내 해상풍력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국가 안보 등 사항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저가 공세를 통해 국내 시장에 침투한 중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국내 기업들은 차별화한 제품으로 해상풍력 시장 조기 대응에 나섰다. LS전선은 해저 시공 전문 LS마린솔루션과 손잡고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생산·설계·시공을 도맡아 하는 ‘턴키’ 계약 역량을 내세우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국내 저풍속 환경에 맞춘 10㎿급 풍력발전기 개발에 나섰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및 공장 증설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