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시작된 분쟁으로 피로감 누적···수원지법 내달 2일 심문 통보, 1-2주 후 결론 도출
한미사이언스 “이사들 일정 조율, 곧 이사회 추진”···이사회 후 주총 열면 11월 내 종료 가능
지주사 이사회 개최 시 안건 등 충돌 가능성···업계 “조속히 분쟁 마무리하고 신약개발해야”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연초부터 진행돼 피로감이 누적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분쟁이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심리할 심문기일을 통보했다. 한미사이언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신속 진행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대주주연합 3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사건을 심리할 심문기일이 10월 2일로 확정됐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그룹 지주사다. 앞서 대주주연합은 지난 4일 수원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다. 수원지법 담당 재판부는 제31민사부다.
제약업계는 예정대로 10월 2일 심문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1-2주 심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약업계 관계자 A씨는 “10월 2일 심문 후 관행대로 2주 가량 심리에 이어 만약 법원이 주총 개최를 허가하면 주총 준비에 6주 이상 소요된다”며 “이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은 11월 하순이나 12월 초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일정이 현실화되면 올 1월 본격화된 한미약품 경영권분쟁이 사실상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셈이다. 적지 않은 후유증도 예상된다. 이에 신속한 임시주총 개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제약업계 관계자 B씨는 “상대편 인사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향후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히 임시주총을 열어 경영권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사건의 본인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다. 임 대표측은 향후 이사회와 임시주총 개최를 확인했다. 임 대표측 관계자 C씨는 “주총 개최는 회사 방침”이라며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들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조만간 이사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속하게 이사회를 열어 주총 개최를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은 임 대표측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추진 결정에 따라 만약 10월 2일로 예정된 법원 심문 이전 이사회가 열릴 경우 신청 사건 진행이 중단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와 관련, 대주주연합측 관계자 D씨는 “현 단계에서 법원에 제기한 사건을 취하할 지 여부는 거론하기 힘들다”면서도 “한미사이언스가 임시주총을 하는데 굳이 중복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은 대주주연합이 법원에 제기한 신청 사건에 주총 개최는 물론 안건까지 포함했을 가능성을 관측한다. 즉 법원이 주총 개최와 안건 모두 확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대주주연합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대표 등 형제가 과반수를 차지한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을 논의하는 상황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D씨는 “법원은 주총 개최만 허가한다”며 “주총 안건은 주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미사이언스가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할 경우 주총 안건도 결정할 전망이다. 당초 대주주연합이 지난 7월 주총 소집을 청구했을 때는 이사회 정원을 현재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이사 3명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주주연합은 법원 신청 과정에서 이사회 정원 1명을 줄여 11명으로 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는 현재 9명이다. 형제 측 인사가 임종윤 이사, 임종훈 대표,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 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 상무이사 등 5명이다. 반면 송영숙 회장과 신유철, 김용덕, 곽태선 사외이사 등 대주주연합 측 인사는 4명으로 집계됐다.
제약업계 관계자 E씨는 “대주주연합과 형제 감정이 상해있는 상황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열려 임시주총 개최를 확정하더라도 주총 안건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사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불협화음은 예상되지만 서둘러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 F씨는 “이사회에서 주총이 확정돼도 개최까지 6주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11월 개최가 가능하다”며 “분쟁 상황을 12월까지 끌고 가지 말고 연말에는 신약개발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한미약품은 11월 초순 개최되는 미국비만학회에서 체중 감량 시 근육을 증가시키는 ‘신개념 비만치료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국 현재로선 한미사이언스가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총을 결정하는 것이 법원 심문과 심리보다는 신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주주연합과 형제가 합의해 주총을 연 다음 주주들을 대상으로 호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