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인정 된다면 위자료 적지 않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의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김 이사장의 혼인파탄 원인 제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경제력, 아이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법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민사소송에서의 3년의 소멸시효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부부일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 “2019년 반소일이 기점” vs “불법행위 계속”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번 위자료 소송은 2023년 3월 제기됐는데, 노 관장이 최 회장에 대한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4월 불법행위를 인지했으며, 이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게 김 이사장 측 주장이다.

그러나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두 사람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쟁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 부정행위 시점은 언제···혼인파탄 원인 제공 여부에 따라 결론 달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김 이사장의 원인 제공 여부는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첫째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파탄 이후 김 이사장이 나타났다는, 이른바 혼인파탄의 ‘결과’인 경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파탄 이후 최 회장의 외도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김 이사장 측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러나 최 회장의 외도가 혼인파탄의 ‘원인’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김 이사장이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만남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이라면 그 책임은 더 커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2006년 처음 만났다. 최 회장은 2007년 노 관장으로부터 ‘김희영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라는 질문을 받자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관계”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방’을 쓴 시점은 2009년이다. 최 회장은 침실을 1층 서재로 옮기면서 2층 침실을 사용하는 노 관장과 방을 같이 쓰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5년 8월14일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후에도 노 관장과 별거했다.

◇ 위자료 액수도 관심···아이 존재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

김 이사장에 대한 노 관장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금액은 통상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상간 소송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공동불법행위인데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인정한 위자료가 20억원에 달하고, 이는 김 이사장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준다. 이혼소송 항소심은 ‘늦어도’ 2009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생활비를 끊고 반대로 김 이사장 측에 여러 방식으로 거액을 전달했다는 부분도 지적한 바 있다.

노 관장이 2009년 5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1년 4월 림프절 전이 판정을 받은 시점에 최 회장이 홍콩에서 김 이사장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0년 7월 김 이사장이 출산한 아이도 고려 대상이다. 최 회장은 2016년 12월 이 아이에 대한 혼외자 인지신고를 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혼소송 판결 기조가 이어진다면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다”면서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이 기간 노 관장의 건강 상태 및 김 이사장에게 전달된 재산의 규모, 자녀의 존재, 김 이사장의 경제력 등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혼인이 파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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