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율 30% 넘으면 18일 업무개시명령···역대 10% 안팎 감안 시 30% 초과 쉽지 않을 듯
복지부, 총파업 주도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과거 파업 시 고발 등 적극 대처”
의료계, 원칙대로 휴진 준비···18일 궐기대회 참여 규모 관심, 전국서 상경 전망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총파업(집단휴진)에 맞서 정부는 개원의 대상 진료와 휴진신고, 업무개시명령,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의협과 의료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10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총 유권자 11만 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 63.3%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중 전면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73.5%가 찬성했다. 이에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는 것이 의협 입장이다.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참고로 18일 전날인 17일부터는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복지부

이같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의료법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을 하달하고 18일 휴진을 예정한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국 시도에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의 근거라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 A씨는 “전국 시도가 자체적으로 휴진 신고를 접수해 휴진 예정 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를 넘게 되면 집단휴진 예고일인 18일 아침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현장 채증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현장 채증이란 휴진신고를 한 의료기관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지칭한다. 단, 휴진 예정 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화 등 방법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는 게 A씨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개원의 휴진율이 30%를 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전공의와 달리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그동안 10% 안팎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 8월 당시 개원의 휴진율은 첫날인 26일 10.8%, 다음날은 8.9%로 집계된 바 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법적 검토에도 착수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자단체는 의협을 지칭한다. 이같은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이 진행됐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 B씨는 “2014년과 2020년에도 정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주도한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한 바 있다”며 “공정거래법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도 협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 한 메디칼빌딩 모습.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 사진=시사저널e
서울시 강서구 소재 한 메디칼빌딩 모습.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 사진=시사저널e

이처럼 정부가 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집단휴진에 대응하고 나서자 의협 등 의료계는 원칙대로 휴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계 관계자 C씨는 “18일 궐기대회에는 지방에서 버스를 동원해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진료명령이나 휴진신고명령 등에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 관계자 D씨는 “휴진신고는 3일 전에만 하면 된다”며 “현재 의료계 관심은 18일 어느 정도 인원을 동원할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고 말했다. 

결국 18일로 예정된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초 2025년 의대 증원 확정 후 의료계 집단행동이 우려됐지만 예상보다 의료계가 강한 결집력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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