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 원씩 5년, 최대 5000만원 마련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 진행···오전 9시~오후 6시30분 사이 비대면 신청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달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 상담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달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 상담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5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달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이번 신청부터는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 신청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요건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 따라 나뉜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신청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신청자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등)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자 가운데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한 곳의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출시됐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가 유지되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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