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출신 최재경·이동열 변호사, 범죄사실 일부 배제 요구 기사
1·2심 “‘영장서 삼성생명 부분 삭제요청’ 보도 허위로 보기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인들이 검찰에 범죄사실 일부를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 보도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요청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소송이 원고 패소로 종결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전 변호인인 최재경, 이동열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지난 3월3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두 변호사는 1심(서울서부지법 민사2부)에서 패소하고 지난 2월16일 서울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상고의 제기는 2주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겨레는 지난 2020년 9월16일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이 변호사가 이 부회장(수사 당시 직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 달라. 최 변호사 요청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재경·이동열 변호사는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로, 최 변호사는 삼성전자 법률고문도 맡았다.

삼성생명과 관련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혐의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이 부회장이 직접 워런 버핏(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을 만나 제일모직의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과 삼성생명의 주요 자산인 ‘삼성전자 주식의 이면약정을 통한 처분’을 논의하고도 합병 관련 투자자에게 이런 위험 정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내용이다.

두 변호사는 검찰 출석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삼성생명 관련 부분을 빼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전화나 연락이 아닌 수사팀을 ‘방문’해 쟁점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팀 핵심 실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기자에게 직접 전달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생명 지분 매각 논의 정황을 ‘위법한 경영권승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행한 주요 근거’로 제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이 공소장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연락’이라고 한 부분은 지엽적인 오류에 불과하고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은 진실에 합치하므로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지난 2월 항소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두 변호사는 “2020년 4월29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삼성생명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지 않는 등 당시 원고들은 삼성생명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 범죄사실에 포함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치 이를 예상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사실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쟁점 발언을 했다는 보도하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생명 매각이 갖는 중요성, 민감성, 다른 해석의 여지 등에 비춰 의견서 제출 등 공식적인 의견 표명 방식과는 별도로 방문 등 ‘비공식적’인 의사 전달 방식을 통해 쟁점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