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6일 “이동열 변호사가 수사팀에 전화해 삼성생명 부분 빼달라” 요청했다고 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6일 삼성 측 변호인이 이 부회장 영장에서 삼성생명 건을 빼달라 요구했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면서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기사를 통해 삼성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이동열 변호사가 수사팀 한 검사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허나 결과적으로 검찰은 해당 부분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이와 관련,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