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무주택 요건도 폐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강동 둔촌주공 무순위청약부터 적용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의무도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을 없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된 것이다. 기존에는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지난해 12월 폐지돼, 자격 요건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포기 등으로 계약 취소된 물량을 다시 청약하는 제도다.
무순위 청약 자격이 사라지면서 이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물량에 많은 이들이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둔촌주공은 오는 3일 무순위 청약공고를 내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29㎡ 2채 ▲39㎡ 650여채 ▲49㎡ 200여채 등 총 850여채가 풀린다. 경기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와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등도 무순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사라진다.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9억원에 묶여있던 분양가 기준도 폐지된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이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는 이유는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장에선 분위기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분양가가 시세와 비교해 크제 낮지 않은 이상 무순위 청약 경쟁률 등이 예전처럼 치솟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