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돌입한지 5년 만에 1심 판결···노 관장 반소 청구 인용
노 관장, 최 회장 보유 주식의 42.29% 현물 요구···법원은 ‘현급 지급’ 판결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SK그룹 지주사 (주)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이혼 절차에 돌입한지 약 5년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지연이자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1%를 지급하라고 했다. 또 재산분할 665억원 및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분할해 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297만5472주를 보유(지분율 17.5%)하고 있다. 노 관장이 분할을 요구한 42.29%의 주식은 산술적으로 약 548만7000주로 전일 종가 기준 1조1580억원 수준이다.

이날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당장은 SK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이슈는 없을 전망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양측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소송에서 해당 지분은 부친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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