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보유 SK㈜ 지분 중 42.3% 재산분할 요구
법원 판단 따라 노소영 SK㈜ 2대 주주 오를 가능성도, 이 경우 최태원 우호지분 25.99→18.59%
법조계 “노소영 재산분할 요구가 인정되기는 힘들 것”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6일 나온다. 최 회장이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5년5개월여 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재계는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노 관장은 이혼에 대한 대가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29%를 요구하고 있다. 결혼생활이 30여년에 달하는 만큼 최 회장의 재산형성에 노 관장에 크게 관여했다고 보고 SK 지분의 절반가량을 재산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올해 3분기 기준 SK 보통주 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지분의 17.5%다. 노 관장은 이 중 42.29%에 해당하는 548만7000주를 분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지분을 노 관장이 얻게 된다면 SK 전체 지분의 7.4%를 보유하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 회장의 SK 지분의 가치는 이달 2일 종가(21만1000원) 기준 약 2조7380억원이다. 노 관장의 요구를 법원이 100% 수용한다면 분할 지분의 가치는 약 1조1580억원이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1심 선고를 양 측이 바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은 10.09%로 축소된다. 노 관장은 3분기 기준 2대 주주인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6.5%)보다도 보유지분이 많아진다.

더욱이 노 관장의 지분확보에 따라 최 회장의 우호세력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도 떨어진다. 3분기 기준 25.99%였던 특수관계인 포함 우호지분율은 18.59%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재계가 판단하는 안정적인 오너 일가의 보유지분은 30% 수준인데, 법원의 판단에 자칫 최 회장 등 SK 일가의 그룹 지배 및 영향력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아울러 SK㈜는 ▲이노베이션 33.77% ▲텔레콤 30.01% ▲네트웍스 39.14% ▲SKC 40.64% ▲에코플랜트 44.48% 등 주요 계열사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노 관장이 SK㈜의 2대 주주가 된다면 해당 기업들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관건은 법원이 노 관장의 분할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과 유지한 재산이 대상이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의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한다.

노 관장 측은 오랜 결혼생활 동안 재산 유지 및 형성에 크게 기여해,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상속증여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최 회장은 1994년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이라고 맞선다. 노 관장의 기여도가 없는 만큼 재산분할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SK의 성장 과정에서 추진된 대형 인수합병(M&A) 및 사업들과 노 전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어려워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가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노소영 관장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지려면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 보유 과정에서 부부가 합께 모은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점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최 회장의 경우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보다 그 이후 얻은 재산이 더 많아 노 관장의 요구 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지분 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 회장의 총수 취임 후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등 굵직한 인수합병이 수차례 진행돼 상당한 수준의 SK 지분을 보유할 것이란 예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우선 재산 분할 규모가 상당해 1심 결과를 양 측이 한 번에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2·3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 법원의 1심 판결이 다른 재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이번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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