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영업적자, 작년은 140억원 손실···GC녹십자 “매년 성과급 규모 늘려왔다”
녹십자 “현실적 대책은 매출 확대”···올 3분기 누적 영업익 1037억원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최근 수년간 GC녹십자의 4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부진했다. 회사측은 매년 12월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영업이익 부진 원인이라고 밝혀 올해 추이가 주목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의 매년 분기별 경영실적에서 구체적 특징이 파악된다. 매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양호한 경영실적을 올리던 GC녹십자가 4분기에는 특히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같은 영업이익 부진 현상은 지난 2018년 구체화됐다. 2012년 4분기 이후 6년 만인 2018년 4분기 56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어 2019년 4분기 173억원 영업손실을 보인 회사는 2020년 4분기 22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140억원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된다.
구체적으로 2021년 4분기 실적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4023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대비 3.5% 하락한 수치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534억원으로 전년대비 233.2% 증가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매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이 아니라 4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이라며 “GC녹십자 같은 대형제약사가 분기별이지만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추정한 원인은 독감백신 폐기 대비 충당금이라는 업계 입장이다. GC녹십자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독감백신이 폐기되는 상황에 대비한 충당금이 매년 4분기 회계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독감백신 공급이 주로 매년 3분기 집중된 상황과 관련 있는 분석이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일부 품목 매출 조정에 따른 혈액제제 수출 감소와 국내외 전문의약품 매출 감소 등 외형 성장 부진, 인건비, 마케팅 비용 집중도 영업이익 하락 요인으로 증권가는 분석한 바 있다.
반면 회사측이 밝힌 매년 4분기 영업이익 부진 원인은 업계 관측과 다소 거리가 있다. GC녹십자는 4분기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영업적자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규정상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규모를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매년 12월 하순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4분기 회계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GC녹십자 관계자는 “영업사원은 물론 내근직원도 자체 기준과 평가를 거쳐 성과급을 받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직원 대상 성과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가 밝힌 두 번째 원인은 독감백신 관련 내용이다. 직전 분기인 매년 3분기 독감백신 매출이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분기에는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영업이익 감소에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매출의 30% 가량 차지하는 독감백신 공급이 4분기에 적기 때문에 이것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독감백신 폐기 대비 충당금이 4분기 회계에 반영된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독감백신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의 폐기 대비 충당금은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며 미리 원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독감백신 등 특정품목만 대상이 아니라 전체 품목 충당금을 분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GC녹십자는 현실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줄이거나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 확대 등을 통해 영업이익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GC녹십자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488억원으로 전년대비 31.7% 감소한 원인은 미국 모더나사와 계약한 코로나19 예방백신 국내 유통에 따른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 집중된 현상이 올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037억원이다. 전년대비 18.4% 늘어난 수치다.
결국 GC녹십자의 매년 4분기 영업적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일차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GC녹십자 뿐만 아니라 소수 중견 제약사도 4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한 사유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기업 활동에 따른 이익의 환원이라는 차원으로 보면 성과급 지급은 장려할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