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충분한 승산’ 언급하며 판정 취소 신청 검토
‘전부 무효’ 인용 사례 1.6% 불과···못 뒤집으면 이자만 눈덩이
송기호 “막대한 이자 부담 예상···판정문 공개해 검증 받아야”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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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에 불복할 의사를 비친 가운데 판정무효 청구 시 최소 2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전부 무효’를 주장한 사례의 경우 심리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최대 4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20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CSID 출범 후 내린 전체 355건 판정 중 ‘전부 무효’가 인용된 사건 6건으로 나타났다. 전부 무효를 ‘다툰 사건’이 몇 건인지는 파악이 어렵지만, 전부 무효로 ‘결론 난’ 사건들의 심리기간은 평균 2년2개월이었다. 전부 무효를 다툴 경우 쟁점사안이 많고 통상적으로 그만큼 심리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소송 장기화는 이자 부담으로 연결된다. 송 변호사는 과거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약 200억원의 배상 원리금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중재판정부의 명령대로 한달물 미국채 금리를 복리로 계산해 산출한 결과다.

지난 15일자 한달물 미국채 금리는 2.76%로 복리로 2년2개월 심리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부담하는 이자는 199억원으로 계산됐다. 3년이 소요될 경우 그 금액은 276억원으로 늘어난다. Fraport AG 사례를 보면 2007년 1월~2010년 12월까지 심리기간으로 3년11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 조처로 국채금리가 추가로 높아지면 부담은 더 늘어난다.

물론 우리나라가 ‘전부 무효’ 판정을 받아낸다면 배상금과 이자 부담이 없어지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ICSID에서 전무 무효 결정은 전체 사건 중 1.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부 인용된 사례를 포함해도 15.1% 수준이다.

판정무효 신청 요건이 한정적이라는 점도 인용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 중 하나다. ICSID협정상 취소 사유는 5가지로 판정부의 구성이 잘못됐거나 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부패행위, 재판 절차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송 변호사는 “법무부는 판정무효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막대한 이자 부담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무효 신청을 하려면 판정문 전문을 우선 공개해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개를 위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는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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