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일부공개시 구두 협의 불가···전체공개 입장이라면 법무부 동의 의사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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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문을 공개하기 위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법무부가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답변했다. 400페이지에 달하는 판정문 공개 협의를 공식문서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ICSID 중재판정문을 공개하기 위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송기호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관련문서는 부존재해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정보부존재 사유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법무부가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지 열흘 이상이 지났지만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론스타 측으로부터 접수한 문서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의지를 갖고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앞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절차명령 5호를 발령해 판정문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면 판정문을 공개할 수 있다며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판정문에 기업정보나 비밀정보 등이 담겨 일부는 비공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다.

송 변호사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판정문 내용 중 공개‧비공개 부분을 서면 없이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변호사는 없다고 본다”며 “구두로만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사실상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법무부가 ‘일부공개’가 아닌 ‘전문공개’ 입장이라면 조속히 ICSID에 전문공개 동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ICSID 중재규칙(62조 1항)상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동의하면 ICSID는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양측이 동의하지 않아도 ICSID는 중재규칙 62조 4항에 따라 판정문 요지를 공개해야한다. 송 변호사는 지난 16일자로 ICSID 사무국과 판정부에 판정문 전문공개를 요구하는 직접서한을 발송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 달러(환율 1340원 기준 290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소 제기 시점인 2011년부터 완제일까지 이자를 포함할 경우 세금 3100억여원이 지출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요약문에 따르면 우리 금융당국은 ‘정치적 동기’로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했으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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