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위 전원회의 진행···결과 발표는 수일 후
슬롯 회수·운수권 재배분 조건으로 제시···대한항공, 모두 수용 어렵다는 입장
공정위 승인 이후에도 해외 경쟁당국 허가 필수···미·중·EU·일 등 6개국 남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지난해 발표한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두 회사는 ‘조건부 승인’ 합병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양사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과는 이날 바로 발표하지 않고 수일 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통해 두 회사가 일부 운수권(노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슬롯(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양사가 결합할 경우 여객 노선 중 인천~LA·뉴욕·바르셀로나·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비롯해 87개 노선(여객 기준)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양사 통합에 따른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고,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는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난달 말 의견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모든 조건을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심의에서도 공정위 심사관과 대한항공 측이 결합을 위한 세부 조건과 관련해 각자 입장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확정하더라도 두 회사 결합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 유럽(EU), 중국, 일본 등 주요 해외 경쟁당국 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데, 한 곳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결합은 무산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또한 이날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무조건’ 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 압력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작고, 화물 부문에서도 경유 노선을 활용한 잠재적 경쟁자로 인한 초과 공급 상황 등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천~싱가포르 노선의 경우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운항한 노선이기 때문에 양사가 결합하더라도 독점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를 포함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승인 상태인 경쟁 당국과도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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