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계약서에 ‘경영 관여’ 조항 추가 요구
업계 “회생계획안 인가 전까진 주인 자격 없어···월권 행위”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 사진=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 사진=쌍용차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 인수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부터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영자금과 관련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디슨모터스는 투자계획서에 따른 전기차 생산 등 경영 정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수 절차가 끝나기 전부터 양측이 상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에디슨모터스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는 일반적인 M&A와 달리 투자계약(본계약) 체결만으로는 인수자가 확정되지 않는다.

본계약 체결 이후 인수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만 최종절차가 종료된다.

본계약을 맺더라도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 사진=에디슨모터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 사진=에디슨모터스

에디슨모터스는 현재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갖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운영자금 대여를 이유로 에디슨모터스가 자금 지출 등 경영활동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은 회생 회사를 감독하는 법원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다”고 말했다.

최근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영권 간섭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초 2주간의 정밀실사를 진행하고 본계약을 맺은 후 연말에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정밀실사부터 일정이 지연되면서 여태 본계약 체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인수금액까지 삭감하면서 향후 채권단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수대금이 낮아질 경우 그만큼 채권단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최종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단 및 주주들로부터 금액 기준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쌍용차 노조 내부에서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평택공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에디슨모터스의 M&A 접근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에디슨모터스가 먼저 확실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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