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반납 및 운수권 재배분 조건 내걸어
내년 초 전원회의열어 심의 진행···“해외 경쟁당국 심사 지켜봐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 /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일부 슬롯(시간당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이 전제되는 조건에서다.

29일 공정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보고서를 상정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두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 조건을 내걸었다.

먼저 구조적 조치로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이다. 공정위는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 대해선 두 기업의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기로 했다.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할 경우 해당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한다.

공정위는 슬롯 반납 등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부 노선의 경우 행태적 조치만 부과하기로 했다. 행태적 조치는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말쯤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하더라도 외국 경쟁 당국 심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최종 기업결합 승인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U가 최근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셋 인수에 반대한 이력이 있는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업계에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노선이나 운수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큰 틀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이날 발표에서 “해당 내용은 최종 결론이 아니며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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