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서비스 관련 사실상 ‘웃돈’ 시스템 도입한 부작용 탓···시장 지배적 지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시자저널e 자료사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시자저널e 자료사진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카카오 플랫폼은 콘텐츠 제공자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앞으로 카카오가 하려는 서비스들도 잘되면 좋겠다.”

지난 2012년 카카오를 활용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카카오 덕분에 영세한 게임업체 및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었음을 털어놓은 것이다. 김범수 당시 카카오 이사회 의장 역시 “플랫폼 자체는 파트너들과의 게임”이라며 “이 게임의 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약 9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카카오는 위기를 맞이했다. 사업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 거침없는 확장세가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게 문제였다. 서비스 초창기부터 공생을 강조해 온 카카오로선 돈을 못 번다는 것보다 오히려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 등 일각에선 카카오 논란의 원인을 ‘문어발식 사업확장’ 때문으로 규정했지만 업계 시선은 다르다. 카카오는 사업 초기부터 메신저를 향후 다양한 시장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사용자 늘리기 수단 정도로 생각했다. 애초에 돈벌이가 아니었고 여러 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준비작업 정도로 생각했다는 이야기다. 플랫폼 자체가 여러 사업에 손을 뻗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이런 가운데 특히 카카오 택시 서비스 중 ‘스마트호출’ 시스템이 카카오 논란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스마트호출 시스템은 쉽게 말해 돈을 더 내면 빠른 택시 배차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웃돈을 얹는 시스템인데 결국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면 택시잡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자, 결과적으로 택시가격 자체를 올려버린 형국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카카오는 최근 논란 속에 이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멤버십’ 서비스도 논란이 됐다. 월 9만9000원을 내면 콜이 왔을 때 원하는 목적지 콜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목적지부스터’를 골자로 한다. 자연스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사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는 이 요금을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호출과 프로멤버십은 추가요금을 낼지 말지 여부는 선택을 하게 하지만, 사실상 웃돈을 내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추가요금을 내지 않으면 게임을 즐겁게 즐기기 힘들게 하는 게임회사들이 수익을 내는 방식과 유사하다. 한 IT업계 인사는 “무형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나마 이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 곳이 바로 게임업계”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규제가 많은 금융 부분에 손을 뻗기 시작한 것도 카카오가 논란을 키운 부분이다. 카카오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진출하기 어렵다는 ‘금융’ 부문에 녹아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위법 논란에 휩싸였고,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업 신고 없이 카카오 의결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각에서 카카오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케이큐브홀딩스는 지주회사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핵심은 금산분리가 아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사로 업종을 바꾼 것을 공정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의결권 제한을 위반했을 가능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