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은 사망시점 전후 2개월 평균시세 바탕으로 세액 결정
검증과정서 탈루 의심될 경우 세무당국 직접 추징 나서기도···이건희 회장 경우는 변수 없는한 무난한 결과 예상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관심을 모았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상속비율이 정리됐다. 남은 것은 국세청의 검증 과정인데, 액수 자체가 유례없는 규모인 만큼 그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① 상속 지분 시가 평가 방식은?
종합소득세 등과 달리 상속세는 단순히 신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삼성가(家) 상속세 신고와 관련한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조사4국은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세무당국 핵심 부서다.
삼성가 유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인 사망시점 이전 및 이후 2개월 평균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주가가 높았다면 삼성가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 회장 별세 시점이 지난해 10월 25일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는 세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의 경우 계산법이 더욱 복잡해진다. 비상장주식은 사망시점 전후 6개월 이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해 평가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매겨 평가하게 된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비상장주식은 삼성라이온즈 주식이었는데, 5000주를 전부 대구시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상속세 신고 내용 탈루 의심 부분이 있을 경우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과정에서 단순 오기가 아닌 고의가 짙은 탈루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국세청이 추징에 나서게 된다. 올해 초 국세청 조사4국이 대한항공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이슈가 된 바 있는데, 당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상속세 검증 과정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건희 회장 유산과 관련해선 거액의 기부도 이뤄지고 과거 차명재산 탈세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던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무난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재계에선 관측하고 있다.
③ 최종 검증까지 소요 기간은?
과거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 루머가 돌았을 당시 세무당국 일각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한다. 이 회장의 엄청난 재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 재산이 있을 경우엔 해당 부분에 대해 외국 관계기관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세무당국 인사의 전언이다. 일반적으로 9개월가량 소요되는데, 현재로선 분석을 마치는 데에만 해를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이 회장의 주식 상속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보유지분 중 절반을 가져가며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마무리 됐다. 삼성전자 지분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법정비율대로 가져갔다. 세 남매 뿐 아니라, 홍라희 여사 역시 지분을 상당부분 가져가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이 부회장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