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좌표’·집단상가·온라인 공식판매처 휴대폰 구매 비교
갤럭시노트20, 단통법 위반해 공식몰에 비해 40만원 이상 할인
100만원짜리 아이폰12미니 모델은 20만원에 판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불법보조금이 만연한 가운데 휴대폰을 제값을 주고 사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폰 좌표 성지 판매원과의 대화. / 사진=영상 캡처

그러나 시행 후 통신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줄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특히 통신사들은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5G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며 단통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부 유통망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 사진=영상 캡처

이에 직접 판매점을 방문해 갤럭시노트20 시리즈와 아이폰12 미니 제품을 구매하면서 단통법 위반 거래 행태를 살펴봤다.

구매 경로를 ▲SNS를 통해 ‘좌표’를 받아 판매점 방문 ▲휴대폰 집단상가 방문 ▲통신사 온라인 공식몰 방문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거래 형태와 가격 등을 비교했다.

같은 요금제, 같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더라도 판매점에 따라 통신사 공식몰보다 40만원 이상 저렴한 곳도 있었다. 이는 대부분 통신사 공시지원금 외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판매원과 거래하는 모습. / 사진=영상 캡처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이는 정보를 빠르게 획득한 극소수의 사람만 가능하다. 그마저도 복잡한 구매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단통법 시행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와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 폐지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이후 나타난 유통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받아 싼값으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과잉 규제라는 시각이 있다”며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단통법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 28명과 함께 발의했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이 담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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