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코너에서 내용·증빙자료 제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이미지. / 이미지 =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이미지. / 이미지 = 방송통신위원회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연말연시 성수기를 맞아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페지를 개편했다.

24일 방통위는 오는 25일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홈페이지 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해 신고대상인 판매행위,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신고서 작성 사례도 게시한다.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 고객안내→ 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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