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검증에 부가통신사업자 참여도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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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지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들이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트래픽 측정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넷플릭스법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국내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날 시행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 시행에 맞춰 입장문을 내고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가 부여됐다”며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선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 명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해 지난해 말 3개월간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했다. 트래픽 1%는 약 3만5000명이 HD급 동영상을 하루종일 시청하거나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기준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한다.

인기협은 “정부가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가 수범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지만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겸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이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인기협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나온 부대의견 같이 투명성 확보 방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통신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 개정법 속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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