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용수 기자][시사저널e=김은실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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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이 30일(금) 열립니다. 이른바 ‘망 사용료’를 두고 벌어진 두 기업 간 법정 다툼이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2.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급증을 유발해 망 유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3.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등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중재 결정을 앞둔 지난 4월 자신들은 그런 채무가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넷플릭스는 “우리 역할은 콘텐츠 사업자(CP)로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지 통신망 유지 관리가 아니다”며 “소비자들이 이미 통신사에게 매달 요금을 내며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는데 CP에게 망 사용료를 걷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주장했습니다.
5.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급증을 유발하는 만큼 통신사 부담은 커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반박했습니다.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국내 CP와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6.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CP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7. 12월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를 했지만 IT업계에서는 법 적용 기준의 모호성 등에 대해 반발이 거셉니다.
8. 국내 총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 플랫폼업체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에 해당합니다.
9. 넷플릭스법 적용과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IT업계는 법원이 일종의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