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령 1일 국무회의 의결···공포 거쳐 10일 시행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 전체 트래픽 1% 이상 사업자 대상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5개사 해당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콘텐츠 사업자에 망 안정성 의무 책임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린다. 시행안 통과에 따라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게 됐다.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대상은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해 지난해 말 3개월간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했다. 트래픽 1%는 약 3만5000명이 HD급 동영상 시청을 하루종일 시청하거나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기준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한다.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이 해당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는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폐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 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또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넷플릭스와 구글 등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망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트래픽 안정 의무를 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에서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도 설정했다. 개정안은 신고 반려사유 관련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했다. 지난 사업법 개정에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되, 일정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게 하고 반려의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밖에 지난해 7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했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후속조치로 IoT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자본금 요건과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 일부 면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