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라이브커머스 흐름 거스를 수 없어···규제는 신중”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과 검토 중이지만···자율규제도 필요”
방통위 “자율규제 어렵다···방송기록보관의무 부과해야”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언택트시대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부작용 없는 발전방안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언택트시대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부작용 없는 발전방안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 박지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송재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포털업체 중심 라이브커머스 대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기존 산업과 형평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산업 태동기인 점을 고려해 최소 규제 수준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택트시대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부작용 없는 발전방안은?’ 토론회는 라이브커머스 규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처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말한다. 홈쇼핑과 달리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진행하는 양방향 미디어 커머스다.

네이버는 지난 3월 라이브커머스 기능을 도입한 데 이어 카카오가 지난 10월 이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커머스 시장 1위인 쿠팡도 라이브커머스 출시를 앞뒀다.

유통업계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3조원대 규모로 급성장했다고 추정했다. 오는 2023년 6조~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라이브커머스가 급성장한 데 비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기존 산업과 형평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기존 TV홈쇼핑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만 라이브커머스는 상품 판매 시 과장광고 위험 소지가 있어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언택트시대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부작용 없는 발전방안은?’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언택트시대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부작용 없는 발전방안은?’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광고영상창작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의 외형과 콘텐츠 포맷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취하지만 소비자 보호 및 사회경제적 기여에 대한 책무는 지지 않는 거래행위”라면서도 “라이브커머스를 진흥의 관점에서 바라보되 최소규제 수준에서 시장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라이브커머스 관련 규제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모델 도입에 대해선 입장 차를 보였다.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은 ”라이브커머스가 성장하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라이브커머스가 잘 된다고 해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오히려 기존 TV홈쇼핑 사업자들에 적용되던 규제를 가볍게 해 라이브커머스와 경쟁해 혁신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런 변화는 단기적이고 급진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잘 구성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이브커머스는 지금 적용받는 규제가 거의 없지만 현 단계에서라도 최소한의 책임은 지는 게 중요하다“며 ”예컨대 라이브커머스 내 소비자 보호 구조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중개사업자라고 해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납품업체를 통제해가면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은 ”플랫폼사업자들이 중개기능을 넘어 판매업자가 수행하는 결제시스템 구축, 배송 등 거래 과정에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플랫폼사업자는 소비자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리면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거래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지한다고 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개정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과장은 ”TV홈쇼핑은 정부로부터 승인이나 심의를 받은 극히 제한적인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니 정부의 규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라이브커머스로 공식적으로 신고된 게 70만건 정도 된다“며 ”과연 이렇게 많은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방송을 통해 사업하고 있는데 콘텐츠 내용 등을 공적인 기관에서 다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면 업계의 자율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업계 자율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입법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라이브커머스는 망 법상 통신심의대상이지만 불법유해정보에 한해 심의하게 돼 있다.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규제하기는 힘들다. 기존 TV홈쇼핑에서는 반품 및 환불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라이브커머스는 그렇지 못하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데, ‘방송기록보관의무’가 그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 그래야만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플랫폼사업자가 자율규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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