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안 15건 결과 공개
[시사저널e=원태영 기자] 참여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가 5G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의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15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조정위가 약 10개월에 걸친 분쟁조정 결과, 이통3사와 5G 불통 피해자 18명에게 제시한 ‘5G 불통’ 분쟁조정 권고안 중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3명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5건이다.
공개된 조정안에 따르면 조정위는 이통 3사가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신청자 전원에게 5만~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조형수 참여연대 본부장은 “5G 기지국이 서울 경기에 50% 이상으로 기지국이 집중돼 있고, 실내 기지국 구축은 전국 3563국(7월 11 준 신고 기준)에 불과해 LTE 대비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5G 가용율이 매우 낮거나 LTE와 5G 망을 넘나들면서 단말기가 먹통이 되는 5G 불통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5G 세계최초 상용국을 위해 정부가 5G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통3사의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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