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라이트 있는데 자발광 기술 적용한 것처럼 허위과장"
LG전자가 삼성전자 8K TV의 화질선명도가 국제 표준 규격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삼성 QLED TV 광고가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9일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제출한 신고서엔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LG전자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QLED TV’라고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QD)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백라이트를 광원 삼고 액정으로 광량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이에 삼성전자가 LCD TV와 동일한 구조를 갖춘 제품을 자발광 디스플레이인 QLED 기술이 적용된 'QLED TV'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이 오인할 여지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특히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제품군을 기존 LCD TV에 QD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홍보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를 기점으로 양사의 TV 공방은 보다 확전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17일 LG전자는 기술설명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QLED 8K TV의 화질선명도가 국제 표준 규격에 미달하다고 지적하자, 같은 날 오후 삼성전자 역시 기술설명회를 열고 LG전자가 주장한 기준은 화질을 판단하는 척도로 쓰이지 않으며 특히 8K 디스플레이에 적용되기 무의미한 기준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