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호주 등 사례 언급하며 ‘이상無’ 주장···“‘광발광’ 기술도 QLED”
LG전자 “경쟁사 기술개발 의지 꺾는 불공정 행위, 공정위 조사 임하라” 재반박···“자발광’ 기술만 QLED 용어 사용”

삼성전자의 QLED TV /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의 QLED TV. / 사진=삼성전자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TV’ 명칭 사용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LG전자는 삼성전자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재반박 메시지를 내놨다.

삼성전자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삼성 QLED TV를 출시한 이후 호주와 영국, 미국의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이미 받았다”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재 QLED 용어 및 8K TV 해상도로 상호비방전을 펼치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에 사실은 백라이트로 빛을 내는 ‘광발광’(Photo-Luminescent QD) 방식이 적용돼 있는데도,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발광 디스플레이 ‘전기발광’(자발광·Electro-Luminescent QD) 기술이 적용됐을 때 사용하는 QLED라는 명칭이 사용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발광 방식에만 QLED 명칭을 써야 한다는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광발광 방식도 QLED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게 삼성전자 측 입장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QLED 명칭 문제가 해소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LG전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호주의 광고심의기구 ACB(Advertising Claims Board)는 지난 2017년 7월 경쟁사의 신고에 대해 “자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10월 영국의 광고심의기구 ASA도 같은 취지의 소비자 제보를 접한 후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면서 삼성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ASA는 QLED가 신기술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퀀텀닷이나 QLED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이 용어를 이미 알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삼성 QLED가 자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자율광고심의기구인 NAD(National Advertising Division) 역시 QLED라는 명칭과 관련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한 회사에 대해 광고 중단 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삼성전자 측 주장에 대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취지의 재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LG전자는 보도자료에서 “디스플레이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특허청도 2018년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면서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인식이 서로 다르다”면서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9일 “삼성전자의 QLED TV는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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