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소비자 알권리 보장해야”…이통사 “영업기밀”

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시민들이 휴대전화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동통신사들이 마일리지 포인트 소멸액은 공개한 반면 멤버십포인트 소멸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마일리지 소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655억원의 마일리지가 소멸됐다. 통신사별로는 KT 787억원, SK 717억원, LG 151억원 순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납부요금의 100원당 5점에서 10점을 마일리지로 제공하고 7년의 유효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마일리지의 존재와 쓰임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데다 협소한 사용처, 사용금액 제한, 번호 이동시 자동소멸 등으로 인해 대거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소멸시한이 1년인 통신사 멤버십포인트는 확인조차 힘든 실정이다. 박찬대 의원이 이동통신 3사 측에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멤버십 포인트 발급 및 소멸현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이통3사는 멤버십 제공현황 및 실제 사용금액 수준은 외부공개 시 제휴사와의 협상력 약화, 마케팅전략 노출 등이 우려된다며 중요한 영업 비밀이므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달 28일 이동통신 멤버십 포인트 2년 이상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포인트 사용량이 확인되는 142명을 기준으로 지난해 통신사에게서 지급받은 1인당 평균 8만1452 포인트 중 사용률은 40.7%에 그쳤다. 나머지 59.3%, 즉 4만8297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소비자의 정당한 알 권리마저 영업기밀로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통3사가 정정당당하게 소비자들에게 혜택 정보를 공개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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