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박상진 10년, 황성수 7년 구형…“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7.3.6 /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피고인들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이 개인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이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과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의 배경을 다시 정리했다. 그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 지배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던 것”이라며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강조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 가담 사실인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에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직무상 요구 외에 다른 사유로 지원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이는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위증 등 총 5가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에 대해 청탁하고 최씨를 지원했다고 결론냈다. 

 

뇌물 액수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보태기로 약속한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이 산정됐다. 최씨 측에게 실제로 전달된 금액은 298억2535만원이다. 이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정씨 말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기록을 꾸며 78억원을 송금한 부분은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정씨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 세탁’을 한 부분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 모녀를 몰랐고, 정씨 승마지원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1심 구속 만기일인 이달 27일 이전 열릴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