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외 재산국외도피‧횡령 혐의 만 인정되도 중형 구형 가능

지난 3월 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특검이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 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감안하면 10년 이상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결심 공판을 연다. 양측 최후 진술 등을 고려하면 재판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위증 등 총 5가지다. 적용된 혐의를 하나하나 따져 봤을 때 법조계에선 최소 10년, 많으면 15년까지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간의 관심은 뇌물공여죄에 쏠리지만 뇌물죄와 상관없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만 적용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특검은 이부회장 측이 최순실씨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 78억9000만 원을 지원한 것에 국외재산도피혐의를 적용했다. 액수로 보면 10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횡령 역시 중형 구형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0억 원 이상 횡령을 할 경우 5년 이상 및 무기 징역형이 적용되는데,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지급한 298억 2535만원을 횡령액수로 봤다.

 

한 기업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과거엔 회사 돈을 빼돌려 써도 회사를 위한 것이면 횡령으로 안 봤는데, 얼마 전 불법행위에 쓰인 것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횡령을 적용한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뇌물죄는 불투명해도 횡령 혐의만 놓고 봐도 중형 구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향후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선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적용되는 형량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돼 결국 유‧무죄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국회 위증죄 빼고 다 무죄가 나와야 한다”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차라리 높다고 본다.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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