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구역 40곳내 조합원 분양 가능 주택수 1개로 제한…서울 전지역 전매제한기간 연장
정부가 금융규제에 이어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확산 방지책을 마련했다. 강남4개구 외 서울 지역 민간택지도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재건축 단지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정부는 조합원당 보유주택 수도 1개로 제한했다.
19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정부 광화문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연장된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이 종전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강화된다.
종전에는 강남4구 외 21개구의 택지별로전매제한기간이 차등 적용됐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남4개구 외 지역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이 1년 6개월이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전 지역의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건축 단지로 인한 국지적 과열현상 및 전이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최근 재건축 예정 단지가 밀집된 강남‧서초 등 강남4개구와 함께 양천구(목동), 영등포(여의도) 등이 부동산 가격상승세를 주도했다. 아울러 도심 내 입지가 양호한 마포, 용산 등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오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법 개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 단지를 향한 직접적인 규제방안도 정부는 마련했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조정지역 40곳 내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할 수 있는 주택수가 1개로 제한된다. 현재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선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정지역 내 재건축 조합원이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2주택 중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에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돼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점까지 진행한다. 모델하우스 주변 불법행위 점검 및 암행단속,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점검반은 실시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과열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방 민간택지 전메제한기간 신규 설정 검토 등을 국토부는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등 국지적 시장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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