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미협조...종교시설 세금면제 여론 악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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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어렵습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사회 시스템은 얼마 못가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법은 우리 실생활 매우 가까이 있고, 견고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도 왜 법이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法자취’에서 실정법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편집자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종교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통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현재 종교용 건축물이 받고 있는 세제상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협조하지 않고도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현행 제도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종교용 건축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등이 어느 정도 사회환원 사업을 하다보니 이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종교시설이 5년 내 수익사업을 하거나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적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전액 추징하기도 합니다.

종교용 건축물이 재산세를 면제받고 사후에 추징당한 사례는 비교적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한 대형교회가 몇 년간 면제받은 재산세를 추징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내부엔 120석 규모의 카페가 있었는데 과세당국이 이 시설을 종교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세제상 혜택은 종교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및 교육기관, 기숙사, 박물관, 관광단지 등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법에서는 혜택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종교시설은 매해 늘어나다보니 사후제재를 가하는 과세당국과 종교시설 간 다툼 역시 증가하는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최근 종교시설과 과세당국의 다툼을 보면 기존 시설의 수익사업 여부에서 벗어나 또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복을 제기한 종교시설 측은 착공신고가 늦어진 이유가 행정기관의 행정제재에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고 있는데, 종교시설을 짓고 있는 동안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제재로 착공이 늦어졌다는 입장이지만 과세당국은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도 의도적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청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해당 토지는 펜스만 설치돼 있는 나대지 상태였습니다. 종교시설은 해당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착공신고필증을 이미 교부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역시 건축행위에 대한 일련의 절차로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과거 결정 사례(조심 2013지154, 2013.4.9.)를 봤을 때도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인한 착공 지연은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는 힘듭니다. 더욱이 해당 지방세법에서는 별도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法의 발자취

재산세(105조)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오늘 사례에서 본 취득세나 재산세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4항), 주민세 균등분(6항)까지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5조1항)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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