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기 관여 혐의 조사
검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오전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인 이모(45)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다수의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옵티머스 임직원 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류 위조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으나 펀드 사기 등 사건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며 김 대표의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측은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작성한 H법무법인이 가짜 서류를 만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