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저축銀, 보험, 상호금융 등에 DSR 도입
금융당국, 고위험 대출 줄여 제2금융권 여신 건전성 높일 계획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오른쪽두번째)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비공개 당정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오른쪽두번째)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비공개 당정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앞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DSR을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각 업권별로 평균 DSR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은행과 같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지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 평균 DSR 목표는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사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설정됐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경우 일단 점진적으로 감축해 궁극적으로 2025년에는 DSR 목표치를 80%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빚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시범 실시된 평균 DSR 현황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261.7%, 저축은행은 111.5%, 보험은 73.1%, 카드 66.2%, 캐피탈사 105.7%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을 주로 농어업인들이 이용하다보니 비주택담보대출이 많고, 이에 따라 평균 DSR 수준도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농어업인 소득은 증빙이 어렵고 이 때문에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일괄적으로 DSR 300%를 적용하기 때문에 평균 DSR이 높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은 유가증권담보대출과 스탁론 대출 과다 영향으로 DSR이 높게 잡혔다. 대부분 저축은행이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별도 소득증빙 절차를 거치지 않아 DSR을 300%로 간주하는 대출이 90%를 차지했다. 이에 저축은행은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2021년까지 각각 40%, 30%까지 맞춰야 한다. 

보험업권의 경우 평균 DSR을 2021년까지 7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 예의주시했던 보험약관대출은 DSR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땐 보험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DSR이 새롭게 적용되더라도 대출 규모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확인 등의 과정만 거치면 제2금융권이 여신을 줄이지 않고도 지표를 맞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DSR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지표가 아니라 은행에게 제시되는 관리지표이기 때문에 새 DSR을 적용히더라도 담보 등이 있는 경우 여신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경제와 신용 상황을 고려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도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DSR 지표를 도입하겠다”며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해 추가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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