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저축銀, 보험, 상호금융 등에 DSR 도입
금융당국, 고위험 대출 줄여 제2금융권 여신 건전성 높일 계획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앞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DSR을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각 업권별로 평균 DSR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은행과 같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지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 평균 DSR 목표는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사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설정됐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경우 일단 점진적으로 감축해 궁극적으로 2025년에는 DSR 목표치를 80%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빚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시범 실시된 평균 DSR 현황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261.7%, 저축은행은 111.5%, 보험은 73.1%, 카드 66.2%, 캐피탈사 105.7%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을 주로 농어업인들이 이용하다보니 비주택담보대출이 많고, 이에 따라 평균 DSR 수준도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농어업인 소득은 증빙이 어렵고 이 때문에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일괄적으로 DSR 300%를 적용하기 때문에 평균 DSR이 높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은 유가증권담보대출과 스탁론 대출 과다 영향으로 DSR이 높게 잡혔다. 대부분 저축은행이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별도 소득증빙 절차를 거치지 않아 DSR을 300%로 간주하는 대출이 90%를 차지했다. 이에 저축은행은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2021년까지 각각 40%, 30%까지 맞춰야 한다.
보험업권의 경우 평균 DSR을 2021년까지 7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 예의주시했던 보험약관대출은 DSR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땐 보험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DSR이 새롭게 적용되더라도 대출 규모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확인 등의 과정만 거치면 제2금융권이 여신을 줄이지 않고도 지표를 맞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DSR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지표가 아니라 은행에게 제시되는 관리지표이기 때문에 새 DSR을 적용히더라도 담보 등이 있는 경우 여신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경제와 신용 상황을 고려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도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DSR 지표를 도입하겠다”며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해 추가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