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시험 결과 발표
"9개 중 5개 제품 공기청정성능 기준 미달"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시판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중 일부가 공기 청정 성능이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소비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과 내장필터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 결과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청정화능력(CADR) ▲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 농도 ▲소음 ▲정격 입력전력 ▲내장 필터의 위해물질(필터식, 복합식 제품) 등 6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선 제품간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시험대상 9개 중 4개 제품은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의 소형 공기청정기 범위에 미달했다. 단체 표준은 소형 공기청정기의 청정화 능력 값의 범위를 0.1㎥/분 이상~1.6㎥/분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I,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등 일부 제품은 청정화 능력이 0.1㎥/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에 3개의 공기청정화능력은 표시된 수치의 30.3%~65.8% 수준에 그쳤다.

차량 내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 성능의 경우 제품별 성능 차이가 컸다.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 4%~23%을 기록해,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기준 (60% 이상)에 미달했다. 

오존 발생농도의 경우 9개 제품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인 0.05ppm 이하 기준을 맞췄다. 다만 '에어비타 카비타', '알파인 오토메이트G', '크리스탈클라우드' 등 일부 음이온 방식 제품에선 0.01ppm 농도의 오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전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