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실체적 진실 확인돼 큰 의미”

/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활동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키는 등 각종 학사비리를 저지른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려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대학의 입학 및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정 입학한 정씨가 수업에 빠지거나 과제를 내지 않아도 학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그를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이화여대학사비리사건’ 수사착수 1년 6개월만에 상고심 확정판결이 나왔다”며 짧은 논평을 내놨다.

박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돼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항소심과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결과로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 징역 2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 전 총장의 승인을 받고 면접위원 등을 압박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정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준 이원준 교수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학사비리 사건과 별건으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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