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메시지 아닌, 혐의 관련 구체적 입장 확인될 듯

사진=뉴스1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와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시작되는 정식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의견을 직접 밝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23일 시작하는 재판에 나와 모두진술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17일 한차례 준비기일을 갖은 뒤 23일부터 정식 심리에 돌입하겠다고 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재판은 다음달 말까지 주 2회씩 열린다.

이날 모두진술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혐의 관련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공식입장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정치적 메시지를 전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변호인들이 앞선 준비기일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대응했을 뿐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다스 비자금 348억 횡령죄 ▲ 다스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120억원을 특검으로부터 돌려받고도 영업외 수익으로 잡지 않고 분식회계 한 31억원의 조세포탈죄 ▲140억 BBK 투자금 회수와, 차명 재산관리인 김재정 사망후 상속세 문제 처리 문제에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죄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67억원 뇌물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 받아 개인 용도로 쓴 뇌물죄 및 국고등손실죄 ▲공직임명 대가 등으로 받은 36억6000만원의 뇌물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 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 2억, 이정섭 능인선원 주지 3억)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죄로 벌금 400만원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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