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서 LTV·DTI 10%P씩 강화해 적용…시중은행도 기존주택 처분 확약받고 대출 승인

금융당국이 8.2부동산대책에서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압박하기위해 자금줄 죄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대출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첫 날인 3일 서울의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 보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돼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DTI는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다만 대출자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DTI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 6개시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 7개구다.

그 이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LTV 규제가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아진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8·2 부동산대책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 규정변경 예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중은행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승인 요건을 강화했다. 다주택자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 셈이다.

시중은행은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사는 다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한다고 약속해야만 대출승인을 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라고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렸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특약을 넣도록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집이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 질 것"이라며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집을 파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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