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공급 의심 사례 50건 적발…위장전입 최다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뉴스1

지역의 지방공무원인 A씨는 부인 직장이 있는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인과 자녀와는 별도로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로 했다.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B씨는 올해 2월부터 3회에 걸쳐 주소지를 옮겼다(수원서울인천). B씨는 나이가 어린 지체 장애인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었다. B씨의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약을 실시한 서울·과천 지역 5개 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3자 대리청약을 통한 통장 불법거래가 9, 허위 소득 신고가 7건 이었다.

 

단지별로는 최근 '강남 로또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 과천 위버필드 6, 논현 아이파크 5,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불법행위의 수법은 다양했다.

 

C씨는 월평균 소득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공 3인가족 기준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20일 전 모친을 자신의 집에 전입시켜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충족시킨 뒤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 당첨됐다.

 

D씨는 배우자와 자녀는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자신만 지난해 9월 서울 동생집으로 전입해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

 

치과를 운영 중인 E씨는 월소득 230만원을 신고 후 특별공급에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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