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상고해 대법원 판결 다시 받겠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CJ그룹은 경영 차질 장기화에 따른 그룹위기를 우려했다. 이 회장 측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6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CJ그룹은 그룹 경영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CJ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경영차질이 장기화돼 위기상황이 심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CJ그룹은 오늘 선고 내용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재현 회장 측 변호를 맞은 안정호(김앤장)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해서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일본부동산 대행 관련 부분이 무죄라는 취지로 다툴 생각”이라며 앞으로 재판에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그룹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