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 대조해 유효한 경우만 발송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대량 문자서비스의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해 불법 스팸을 차단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이 정부 사전 적정성 심사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조치 중 하나다. 대량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함으로써 유효하지 않은 발신번호의 발송은 사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사업자는 검토받은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면제받는다.

정부에 따르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불법 스팸 비율은 작년 하반기 52.6%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할당 등 전화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되고 있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은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KTOA가 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 상태 정보를 전달받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대량 문자 발송 요청 시 발신번호를 대조해 유효한 경우에만 발송한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유효·무효)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DB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 방지의무를 이행하고 정보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해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KTOA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의결했다.

과기정통부엔 KTOA의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알뜰폰 포함)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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