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별개 사건으로 판결 시점 달라”
1.8점 이어 1.2점 추가 감점···KDDX 사업 추진 앞두고 파장
HD현대중공업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 검토”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 사진=HD현대중공업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했다. 내달이면 보안 감점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했던 HD현대중공업은 즉각 반발하며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보안사고는 동일 사건이 아니라 별개로 봐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각각의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안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11월 유죄 확정된 8명과 2023년 12월 최종 판결이 확정된 1명의 사건을 분리해 제재를 받는다. 기존에는 오는 11월까지 1.8점 감점이 적용됐지만, 내년 12월까지는 1.2점의 감점을 추가로 안게 된다.

방사청 결정에 따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방사청은 아직 사업 추진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 HD현대중공업은 감점을 안은 채 출발선에 설 수밖에 없다. 반면 경쟁사인 한화오션은 보안감점이 없어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문제는 방사청이 불과 1년 전까지는 “동일 사건은 최초 확정판결일 기준으로 3년간 감점 적용”이라는 방침을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혀왔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직원 9명은 동일 사건번호로 기소됐고, 방사청도 최초 판결일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명확히 통보했다”며 “이번 번복은 법적 근거와 합리적 설명을 결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세대 구축함 사업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보안감점 연장이 발표된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히 기업에 대한 신뢰 훼손을 넘어 K방산의 근간을 흔드는 국익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조치가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하고 방사청에 재검토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해 상황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