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정보 불균형 해소, 폐업 자율성 보장 등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익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본사(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처럼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운영 협상력, 폐업 자율성도 높인다.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여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며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권익 향상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창업 단계의 정보 불균형 해소, 운영 단계의 협상력 제고, 폐업 단계의 자율성 보장 등 가맹사업 전 과정을 아우른다.

창업 정보 핵심인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기존 사전심사(등록제)를 사후공시제로 바꿔 가맹본부가 책임지고 정보를 신속히 공개토록 하고, 허위 공시 적발 시 과태료를 대폭 강화한다.

정보 항목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재편하고, 가맹점 생애주기별로 정리해 가독성을 높인다. 편법 진입을 막기 위해 신규 등록 시에만 적용되던 직영점 1+1 제도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관련 현장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관련 현장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한다.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불응 시 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협의 남용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 가능, 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복수 단체와의 일괄 협의 절차 마련 등 안전장치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또 필수품목 강매, 부당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지난해 개선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폐업 단계에서는 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문화한다. 현행 상법에도 유사 규정이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 같은 모호한 표현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겠단 방침이다.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연장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본부의 갱신 예정 통지 의무를 신설하고, 계약 체결 전 위약금 수준 고지 및 기존 점주의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권도 보장한다.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정무위 심사(180일)와 본회의 자동 상정을 거쳐 내년 2월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시행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시행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2027년 상반기까지는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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