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가맹점 실태 알아보기 위한 조사”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현장 조사에 나섰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은 서울 도곡동 아성다이소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현장 조사에 나섰다. / 사진=셔터스톡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현장 조사에 나섰다. / 사진=셔터스톡

공정위는 다이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나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진다.

다이소는 지난해 기준 전국 157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 중 가맹점은 483개로, 전체 매장 중 가맹점 비중은 30.6%에 달한다.

다이소 관계자는 “가맹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가맹거래조사팀을 운영하며 가맹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왔다. 최근엔 배달과 편의점, 생활용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가맹 모델이 확산해 직권조사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공정위는 200개 가맹본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와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본부 필수품목 지정과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실태를 파악했다. 그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가맹본부 법령 준수 여부도 살폈다. 지난 2022년 7월 광고·판촉행사 등 사전동의제가 도입돼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됐다. 또 지난해 7월3일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법안에 대한 업계 우려를 충실히 전달하는 등 국회의 법안 논의에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필수 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등을 통해 본부·점주 간 건전한 협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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