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HD현대중공업, 공정위에 HD현대미포 합병 신고
통합 HD현대중공업 오는 12월 출범···싱가포르 투자법인 신설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HD현대 계열사 간 결합으로 지배구조 변화가 없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공정위는 “양사는 HD현대 그룹 소속 계열사로 내부 결합에 해당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추정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심사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공정위에 HD현대미포 흡수합병을 신고했다. 약 3주 만에 승인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양사 간 기업결합이 마무리됨에 따라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HD현대중공업만 남게 된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월 출범한다.
이번 합병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방산 분야 강화가 핵심이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다 함정 건조·수출 실적을 갖춘 조선사다. 여기에 HD현대미포가 보유한 중형 도크·설비, 인적 역량을 더해 글로벌 해군력 증강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합병 이후 HD현대미포가 소유한 일부 도크는 특수선 건조가 가능하도록 증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HD한국조선해양은 통합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올해 12월 싱가포르에 투자법인을 세운다. 싱가포르 법인은 HD현대베트남조선, HD현대중공업필리핀, HD현대비나 등 해외 생산 거점을 관리하면서 신규 야드 발굴,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도 함께 한다.
키워드
#공정위
#합병
#기업결합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12월
#출범
#싱가포르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