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기업메시징 시장 두고 통신사·카카오 간 물밑 공방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카카오가 지난 5월말 신규 출시한 기업간거래(B2B) 광고 상품 ‘브랜드 메시지’를 두고 통신업계와 카카오 간 물밑 공방이 치열하다. 브랜드 메시지는 이용자가 특정 기업의 채널을 친구 추가해야 광고 메시지가 전송되던 기존 ‘친구톡’과 달리 ‘마케팅 수신 동의’만으로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특정 기업의 문자 및 이메일 등 광고 정보 수신 동의를 했다면, 해당 기업의 광고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통신업계에선 스팸 규제의 기본원칙은 광고 수신에 대한 이용자 사전 동의 확보이며, ‘동의받은 매체’에 한해 광고 전송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다수 기업이 이용자로부터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은 시점에 카톡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현 시점에서도 기업들은 전송매체로 문자, 이메일, 앱 푸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 이용자는 문자 등으로 광고 수신에 동의하면서 카톡 광고가 전송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며, 광고 수신 동의에서 ‘문자’를 휴대폰 문자를 넘어 언어적 의미의 ‘문자’로 확대해석한다면 전자우편, 팩스 등 전송 방법이 무한대로 확장된단 점을 지적한다.
통신업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광고주가 브랜드 메시지로 광고 수신 시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이나 차감되는 데이터 용량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단 주장도 펼친다. 카카오가 카톡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데이터 발생 이용 수치 없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명확한 안내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카카오는 현행법상 동의 의사를 확인할 때 전송 매체를 특정하거나 매체별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광고주가 전송 매체를 특정하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으면 카톡을 포함해 모든 매체로 발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메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도 데이터 차감 사실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소모량 관점에서 보면 카톡 메시지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동영상 광고가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항변한다.
아울러 브랜드 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메시지 내 ‘채널 차단’ 버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고 080 번호를 통한 수신 거부도 제공하며, 데이터 차감 여부 등 주요 정보를 메시지에 함께 고지하고 있단 입장도 강조한다.
이토록 치열한 공방의 핵심은 결국 ‘주도권 다툼’이다.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통신사와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카카오 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통신사 측의 “스팸 대란 재발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카카오의 “이용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수신 선택권이란 이점을 제공한다”는 주장도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간 양사의 행보를 보면 소비자를 앞세워 수익을 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모든 서비스의 근간은 이용자가 돼야 한다. 불법스팸 대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더라도 브랜드 메시지가 통신3사와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단 점에서 발생하는 규제 사각지대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