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첫날 SKT·KT·LG유플러스 지원금 소폭인상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휴대폰 구매 시 제공되던 보조금을 제한해왔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통신3사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하게 되면서 이론적으로 200만원인 스마트폰을 200만원 보조금을 받아 공짜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통신3사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의 막이 열릴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가입자 유심 해킹사고로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40%가 무너진 SK텔레콤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사전개통을 시작한 갤럭시Z7 시리즈(폴드·플립7)에 대한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이 최대 60만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전 예고한 규모에서 10만원 오른 수준이다. 상한이 없어진 추가지원금은 공통지원금의 15% 수준으로 단통법 폐지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지원금 책정은 단통법 폐지 이후 첫 사례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날부터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졌다. 통시3사는 공통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자율저그로 추가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컨대 출고가 200만원인 스마트폰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단통법 규제하에선 최대 7만5000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유통망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했던 현금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이론상으로는 200만원의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매하거나, 스마트폰 가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사는 ‘마이너스폰’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통신업계에선 단통법 폐지와 함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폐지 첫날엔 공통지원금 경쟁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최근 해킹 사고로 시장 점유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촉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 5월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가입자수는 2249만9042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9.29%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가입자 수 2292만4260명(40.08%)에서 0.7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SK텔레콤의 점유율이 40%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KT와 LG유플러스에 가입자를 뺏겨 점유율이 떨어진 SK텔레콤이 불을 지피면 KT와 LG유플러스도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