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검사 체계 손질 및 내부 감시 기능 강화···사고 재발 방지 총력
행정안전부 주관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구조적 한계 지적도
검사 인력과 조직 역량 부족···특수성 고려하되 권한 금융당국 이관 필요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잊을만하면 터지는 횡령·배임 등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고자 특별점검 실시에 나섰다. 자체 검사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내부 감시 기능을 정비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 중앙회 차원의 검사 인력과 조직 역량도 부족해 여전히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개를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새마을금고 감사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해당 부분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당사자와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 대한 제재·내부감시도 강화한다.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 또는 유선), 레드휘슬(외부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임직원들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사고금액의 1%·최대한도 5000만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도 강화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다음주부터 특별점검을 본격 실시하고 내부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고 했지만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간접적인 감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현 체계는 경영 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중앙회 차원의 감독도 한계가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차 검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수천개의 조합(금고)을 감당하기에는 검사 인력과 조직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 인력 210여명으로 1300여개 금고를 관리 중이다.
제도 개선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정책 추진은 제자리걸음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상호금융 중앙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타 금융기관 수준으로 내부통제와 책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제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 관자는 "상호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은 금융당국에 이관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며 "중앙회 차원의 검사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